기존 주택이 있는 상황에서 분양권을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분양권을 매입한 이후 기존 주택을 양도를 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3년 이내에 분양권을 양도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은 그 자체로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분양권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년이상 보유한 주택 등에 해당되어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