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비과세 문의 드립니다.)
기존 주택이 있는 상황에서 분양권을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분양권을 매입한 이후 기존 주택을 양도를 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3년 이내에 분양권을 양도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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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은 그 자체로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분양권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년이상 보유한 주택 등에 해당되어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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