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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

분양권 1세대 1주택 문의드립니다.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하여 분양권을 취득 기준으로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종전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분양권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를 못해 분양권이 주택이 되었다면

주택이 된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종전주택을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 것 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태을 양도

    하지 못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이 별도로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분양권으로 완성된 주택에 대해 1년이내에 세대 전원이 주소이전을

    해야 하며, 주택의 완성일 전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를 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서류 지욱하여 세무사 님에게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를 못할 경우, 분양권 완공 주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 양도 + 신규 분양권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오셔서 1년이상 거주를 하셔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