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를 하려고 하시는 경우에는 특별한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 채권자(피해자)와 협의를 통해 변제방법, 변제금액, 변제기간을 협의하시면 되는데, 채권회사가 껴있으신걸 보면, 채권자가 채권회사에 추심을 의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해당 채권회사의 담당자와 협의해서 구체적인 변제방법, 기간, 금액 등 사항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