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기정기금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면 현재가치 할인이 적용되어 증여세를 일부 절세할 수 있습니다. 유기정기금은 매달 일정한 불입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평가한 금액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입금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 계좌에 자동이체를 매달 걸어놓으시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귀찮으시면 10년 뒤에 증여세 신고를 한번에 하셔도 됩니다. 매월 15만원씩 10년간 증여할 경우 총 증여가액은 1,800만원이기 때문에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위의 경우 유기정기금으로 신고하시거나 증여원금으로 신고하시나, 10년간 납부할 증여세는 모두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