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 자녀이름으로 연금계좌를 만들고 매월 정기적으로 주식을 매수하려면 유기정기금 증여신고를 하는게 맞다고 들었는데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미성년자 자녀이름으로 연금계좌를 만들고 매월 정기적으로 주식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유기정기금 증여신고를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1)
10년간 매월 납입할 경우, 할인율을 적용하여, 매월 189,693원을 자동이체하면 되는지 궁금하구요.
2) 위 내용이 맞다면, 신고 후에 매월 이체금액이 평균 189,693원을 넘지 않는 한도내에서 변동이 있어도 상관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