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목소리톡 진정서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해서 이것저것 알아보니

진정서에 특정 기간동안 음란한 내용의 진정서가 제출되었더라구요

본문 내용에는 제가 보낸 메아리와는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있었는데,

그 메세지를 받은 기간을 통틀어 진정서를 넣어 저에게까지 연락온거 같네요

이 경우 경찰 조사에 응하게 되면 저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나요?

관련 기록이 남거나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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