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목소리톡 진정서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해서 이것저것 알아보니
진정서에 특정 기간동안 음란한 내용의 진정서가 제출되었더라구요
본문 내용에는 제가 보낸 메아리와는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있었는데,
그 메세지를 받은 기간을 통틀어 진정서를 넣어 저에게까지 연락온거 같네요
이 경우 경찰 조사에 응하게 되면 저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나요?
관련 기록이 남거나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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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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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 응하는 것만으로 질문자님에게 기록이 남거나 불이익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혐의에 대해서 방어를 할 수 있을지, 본인의 지위가 피의자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신 후에 조사에 임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수사 기록이 남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