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소득세가 좀 이상한데요. 왜이런거죠?
제 월급에서 지방소득세랑 소득세가 안나가는걸까요?
저랑 직장동료는 그렇게 되는거 같고 나머지 분들은 전부 세금을 떼가는데..
왜 그런건가요?
소득세 같은걸 내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내야된다던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급여조건에 따라 원천징수 금액이 0원이 될 수 있으니, 간이세액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03_etc01.asp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상한 상황입니다.
일용직 근로자 비과세 및 소액부징수 한도인 187,000원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소득이든 사업소득이든 심지어 기타소득이든 원천징수되는 금액에 차이만 있을 뿐 일정금액이 원천징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와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근로소득세는 일반적으로 급여지급시 공제하고 지급하는것이지만 공제를 안하더라도 연말정산때 세금정산을 함으로
크게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시 한번에 세액이 과다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자 본인의 급여나 부양가족등록 수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이 달라집니다.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03_etc01.asp)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본인의 소득 및 부양가족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확인,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자의 원천징수세액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 세액이 0일 수도 있고, 그것이 아니라면 급여가 그리 높지 않아 연말정산을 해도 최종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소액일 경우에 실무적으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크게 걱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월급의 금액이 적거나, 부양가족으로 인해 원천징수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어차피 2월 연말정산을 통해 덜 낸부분은 더 낼 것이고, 더 낸 부분은 돌려받으실 것이므로 큰 문제 없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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