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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허스키90
보랏빛허스키9022.08.28

전세보증금 받을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봄부터 계약기간 끝나면 이사간다고 말하고 부동산에 방내놓은뒤 6월에 계약기간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돈없다고 방나갈 때까지 기다리래서 이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방보러 많이 왔지만 지금까지 안나가는데다 얼마전 방빼는 문제로 집주인이 행패부리고 방 절대 안빼줄거니 법대로 하래서 일단 폭언과 주거침입으로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했는데 경찰관님이 집문제는 민사부분이라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복잡한 절차없이 전세 보증금 돌려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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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28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을 권유 드리지만 이미 기간이 지나 가입이 안되는 상황에서는

    매우 복잡하고 힘든 시간이 될 듯 합니다.

    질문자님이 작성한 글대로라면 임대인이 순순히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듯 합니다.

    간단한 방법이 임차인의 상황을 잘 설명해서 받는 방법인데 말이 통하지 않기에 간단한 방법은 없을 듯 하며 민사 소송으로 가야 할듯 합니다.

    단 소송전

    이때 발생되는 비용, 금융비용등 임대인은 더 큰 손실이 발생 될수 있음을 설명하고 받는 방법을 사용해 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법적으로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지만 무대포로 대응하는 임대인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맘고생 많으시겠지만 잘 해결 되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일단 임대인과 원만하게 대화해서 보증금을 돌려받는게 최선이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셔야 되고

    임차권등기명령도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법적 절차 없이 해결되면 좋겠지만 대화가 안 통하는 임대인 상대로는

    법적으로 강력하게 나가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