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을 권유 드리지만 이미 기간이 지나 가입이 안되는 상황에서는
매우 복잡하고 힘든 시간이 될 듯 합니다.
질문자님이 작성한 글대로라면 임대인이 순순히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듯 합니다.
간단한 방법이 임차인의 상황을 잘 설명해서 받는 방법인데 말이 통하지 않기에 간단한 방법은 없을 듯 하며 민사 소송으로 가야 할듯 합니다.
단 소송전
이때 발생되는 비용, 금융비용등 임대인은 더 큰 손실이 발생 될수 있음을 설명하고 받는 방법을 사용해 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법적으로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지만 무대포로 대응하는 임대인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맘고생 많으시겠지만 잘 해결 되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