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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까치280
잘생긴까치28024.02.26

위약금을 내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월세 집에 살다 계약만료 전에 집을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오기 전까진 월세를 계속 내고 보증금도 돌려 줄 수 없다며

일단 저는 방을 비우고 내놓는다고 얘기하였으나 집주인 말로는 방을 내놓는다고 해놓고 방을 구하는 지인에게 가보라 했더니 방이 없다고 부동산이랑 입을 맞추어 거짓말을 합니다

지금 집주인 심보를 보니 일부러 세입자를 구하지 않고 빈 방인 상태로 보증금에서 세를 계속 깎아먹으면서 돌려주지 않을것같아 위약금을 낼테니 돌려달라 요구하니 지금 보증금이 없다며 다음 세입자가 오기전까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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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6~2개월전 만기해지통보를 한 상테로 만기가 되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후 등기가 된 이후에 이사를 하시고 임대인에 대해서는 반환소송등을 진행하시는게 가장 유리할듯 보입니다. 그리고 이사이후에는 월세를 부담하지 않으셔도 되고, 임대인으로부터 지연이자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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