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 받았는데 집을 안빼줍니다
제가 아파트를 경매 낙찰 받아 집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현제 살고 있는 세입자가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못나간다고 합니다. 경매 받기전 신청 하는 것도 안해놓으신 상황이라 제가 법적으로 보증금을 줄 순 없고 전 집주인한테 보증근을 요규하시라고 했으나 법대로 소송거시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집행관에 강제집행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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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받을 권리가 없는돈을 요구하는것이니 돈은 줄 필요는 없고 강제집행으로 하시는게 제일 빠르고 깔끔합니다.
다만 본인도 받을 수 없다는걸 아마도 잘 알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도 피해자나 마찬가지이니 그 속상함을 공감해주시고 이사비 조금 제시 해주시면서 설득하시면 간혹 일이 잘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버텨봐야 소용없는데 버티는 마음이 오죽 하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막말이 오간다고 한다면 뭐 얄짤없이 법대로 하시면 될 것 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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