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질문과 같이 인대파열이 되셨는데 지자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나요? 도로 부분은 아니고 건물 앞에 파손된 보도블럭?인지 경계선 만드는 돌 같은 곳 입니다. 가능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