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앞 파손된 보도블럭에서 인대파열인 경우 지자체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어머니께서 질문과 같이 인대파열이 되셨는데 지자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나요? 도로 부분은 아니고 건물 앞에 파손된 보도블럭?인지 경계선 만드는 돌 같은 곳 입니다.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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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도의 블럭 파손으로 인하여 보행중 사고가 난 경우 도로 관리 주체에 치료비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로 사진 및 사고 상황을 알 수 있는 CCTV가 주변에 있다면 이를 확보하여 관리 주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보도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건물의 부속이라면 건물 관리주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며 보통은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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