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보도블럭이 고르지를 못해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인도는 당 아파트가 시에 도로 사용료는 지불하고있습니다.
이런경우 보도블럭 관리및 넘어지신분의 치료비는 누가 변상해주어야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야 하나 아파트에서 시에 도로 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도 도로의 관리 책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도로 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이 있어 보험으로 처리를 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도로 점유 형태 등에 따라 배상책임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행 도로 등과 보도블럭 등의 관리 주체는 행정 주체인 관공서로 시, 군, 구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관리주체인 시에 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