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해소방법 좀 알려주실수 있나요?
사업부도로인해 국세체납중입니다.
분할납부를 하려해도 줄어드는거같지않은..
코로나로 인해 수입도 예전같지 않기에..
어찌해야할지 고민만 될뿐입니다.
현재 주거래통장 하나는 막혀있는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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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장 부과된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안되신다면 납부기한 전에 징수유예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국세 체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조세특례규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5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8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납부고지의 유예 등의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10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세금 면책에 관한 관련 법규는 사법과 세법이 적용되어 다양한 법리해석을 통하여 체납된 세금도 면책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사실관계만으로는 막연히 말씀드릴 수가 없으며 세금 면책과 관련한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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