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연체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세금이 계속나와 힘드네요 사업자 내서 겨우 사는데 개인입니다. 세금이 자꾸 나와 이달연체를 해야하는데 무섭네요~쌓일까바요 부가세 종합소득세 등등 계속 나옵니다 세금내기위해 일하는거같네요 마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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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이 발생하며,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일수마다 미납세액의 0.022%씩 가산되는 것으로 미납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산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매일 0.022%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체납시 압류 등 강제징수 처분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는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납부를 하지 않으시면 납부지연가산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미달납부미납·미달납부세액 * 미납기간 * 22/100,000(’22.2.14. 이전까지는 25/100,000)
(미납기간 : 납부기한 다음날 ~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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