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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밀잠자리162
고귀한밀잠자리16221.06.09

부모님에게아파트증여가능한가요?

제명의아파트가 있는데 남편도집이있어1가구2주택이라 제명의 아파트를 부모님께 증여하려고 하는데 아파트구입일은2016년6월이고 구입당시2억1800백구매했고 지금시세4억정도됩니다. kb시세는2억오천정도 되는데 부모님께 증여를 하면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융자금은1억5500정도 남아있고 부모님이 집구매할때 도움을 주었습니다.지금부모님이 제명의 아파트에서 살고 계십니다.5000만원이비과세면두분1억이 공제되는건가요? 아니면 상관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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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이므로 부모님 각 1인당 5천만원씩 증여재산 공제(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증여재산공제 차감한 과세표준의 1억원까지는 10%, 초과분 20%의 세율을 부담하므로 두 분이서 약 2억원씩 증여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증여세 자진신고할 경우 한 분당 19,400,000원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외에도 취득세 3.8%(85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4.0%)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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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은 4억이 되는 것입니다. 두분에게 공동명의로 증여할 경우 각자가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가액 4억을 각각 두분께 2억원씩 증여하고 두분이 각자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부모님이 납부할 증여세는 각자 19,400,000원입니다. 부모님이 증여를 받아도 융자금은 본인이 갚아야 합니다.

    만약, 채무까지 이전할 경우 증여자는 채무이전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수증자는 각자 증여받은 재산에서 채무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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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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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를 한분에게 할지 아니면 각각 할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일단 대출금 부분은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시가 중 대출금을 제외한 부분이 증여세 계산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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