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았을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에서 5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부모님이 직계비속으로부터 10년 이내 사전증여재산이 없고, 7억의 재산을 증여받는다면 7억에서 5천만원을 공제한 6억 5천만원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음은 증여세 세율 표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