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주장하는 형사처벌은 어떤건지요?
안녕하세요 의협은 지금 의대정원 증가로파업을 계획하고있는데 의협이 주장하는 형사처벌건은 무엇인지 아시는분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통쾌한다슬기196입니다.
법률 심포지엄에서는 지난 8월 대법원이 장꼬임과 혈변 증상을 보인 환자의 수술 지연으로 인해 상당히 중한 상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외과 의사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한 사건을 되짚어 보는 자리를 마련한다.
법원 판결은 의료계에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내린 결정이 사법적 판단에 따라 범죄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필수의료 기피와 방어진료 확산이라는 후유증을 낳고 있다.
외과의사회는 대법원 판결 직후 "의사의 치료행위는 그것이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킨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훼손하려는 고의가 없을뿐 아니라 모두 동일하지 아니한 인체의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예측 불가능한 결과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필수의료의 지속가능성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위법성을 조각시키고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았다"면서 "이번 판결은 외과의사들이 수술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나마 몇 없는 수술하는 외과의사들 마저 강제로 수술방 밖으로 끄집어 내고 있다. 대한민국 의료계의 파행은 불가피하다"고 개탄했다.
대한의사협회가 후원을 맡은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조승연 인천시의료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사안에 대한 진료감정서 수준의 내용 파악-판례 평석(이선일 대한외과학회 의료심사위원회 간사·고대구로병원) ▲판결에 나타난 형사법적 관점과 제도적 대안(김해영 변호사·법무법인 우면) ▲법조인이 바라 본 의료감정의 문제(이동필 변호사·법무법인 의성) 등의 주제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오상윤 대한분만병의원협회 사무총장(예진산부인과)·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장·박형욱 단국의대 교수(인문사회의학교실)가 패널 토의를 펼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