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획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한후신고시의 소득세 납부할세액에 무신고 가산세 20%(1개월
이내 신고시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신고시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시 20% 무신고가산세 감면됨)와 납부지연가산세 (납부기한 경과
일수 하루당 납부할세애의 0.022%)를 가산하여 기한후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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