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예금액 도움요청합니다!
금융기관 예금액 칸에 쓰는거 때문에 그런데요,
국세청에서 제 소득대비 지출 금액을 계산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예금액이 타당한지 보는걸로 알고있는데
제 지인이 신용불량자여서 계좌가 없어서 제가 제 명의의 계좌랑 카드를 지인한테 합의하에 빌려줘서 4년째 써오고 있는 중이라 제 수입에 비해 지출내역은 엄청 크게 잡히는 상태입니다. 거의 내역을 뽑아보니까 제 연봉만큼 매년 지출을 해온걸로 나오는 상태인데요, 입출금 거래내역은 월 4~5억 정도 찍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저대로 저축을 한 상태고 지인은 제 계좌, 카드 통해서 본인 돈으로 입출금 거래,생활비 소비 한 상태입니다.
이거 소명하라고 하면 지인한테 카드 빌려줬다고 솔직하게 말해도 되나요? 금융거래법상 위반되는거는 알고있는데 범죄에 이용한거도 아니고 그동안 아무문제없이 카드값 잘 갚고 사용 해왔는데 ..
매매가 2.8억 아파트이고 주담대 1억8천200 받고 나머지 9800만원을 예금액으로 적을건데요.
현재 일한지 5년됬고 현재 연봉은 4400입니다.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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