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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느긋한돌고래111
예를들어 백화점 상품권이 생겨서 딱히 쓸 곳이 없어서 온라인상에 판매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생긴 소득도 추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품권을 계속 반복적으로 매수 매도를 하는경우에는 소득세 및 부가세 신고의무가 있는 것이나
일시 우발적인 경우에는 비과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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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품권을 계속 매입 및 판매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단발성이라면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