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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노린재114
든든한노린재11423.10.16

기프티콘을 인터넷에서 판매해도 세금이 나오나요??

이벤트 같은 걸로 받은 기프티콘 소액을

기프티콘 관련 어플에서 개인이나 업체에게 판매할 경우에도

기타소득으로 세금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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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벤트 당첨 등으로 받은 기프티콘을 파는 경우라면 사업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렵기 때문에 일시/우발적인 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최저한으로 세부담이 없으며, 초과하는 경우에도 판매 시 원천징수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사실상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는 어렵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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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소액의 기프티콘을 개인이나 업체에게 판매할때는 별도의 세금은 부과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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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계속 반복하여 기프티콘을 판매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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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기프티콘, 이모티콘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게 됨으로 인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일시적, 우발적, 비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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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은 본인이 직접 사업소득으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반복적이지 않고 단발성이라면 사실상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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