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기프티콘, 이모티콘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게 됨으로 인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일시적, 우발적, 비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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