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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기린258
찬란한기린25821.07.21

7월에 사업자등록증내고 1~6월에 지출한거 비용처리?

사업자등록증내면 1~6월에 지출한거에 대한 비용처리하면서 부가세신고 하면 될까요?

아니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함께 처리해야 할까요?

7월에 사업자등록을 내지 못하면 1~6월에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내년 5월에 처리할수 있나요?

아니면 아예 인정받지 못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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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1~6월 매출이 있다면 신고대상이므로 부가세를 신고해주셔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연소득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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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업일이 1~6월인 경우로 7월 26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1기 확정부가세 신고에 카드등사용액 매입세액공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설령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신고 시 필요경비 처리는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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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월 20일까지 사업자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19., 2019. 12. 31.>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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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매입한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7.20까지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비용의 경우, 해당 지출이 사업 관련 경비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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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환급이나 공제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기별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라면 등록 전 매입세액도 환급이나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사업준비 등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발생했을 때 7월20일까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주민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혹은 사업용으로 지출한 신용카드 매입세액을 환급 또는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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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월에서 6월사이 매입세액에 대해 7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없는 상태에서는 미등록사업자 대표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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