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7월에 사업자등록증내고 1~6월에 지출한거 비용처리?
사업자등록증내면 1~6월에 지출한거에 대한 비용처리하면서 부가세신고 하면 될까요?
아니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함께 처리해야 할까요?
7월에 사업자등록을 내지 못하면 1~6월에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내년 5월에 처리할수 있나요?
아니면 아예 인정받지 못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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