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찬란한기린258
찬란한기린258

7월에 사업자등록증내고 1~6월에 지출한거 비용처리?

사업자등록증내면 1~6월에 지출한거에 대한 비용처리하면서 부가세신고 하면 될까요?

아니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함께 처리해야 할까요?

7월에 사업자등록을 내지 못하면 1~6월에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내년 5월에 처리할수 있나요?

아니면 아예 인정받지 못할수도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