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비용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ㅠ.ㅠ
혹시 이 비용도 내년5월 종소세 신고시 비용처리받을수 있나요? 계좌이체로만 보내고 영수증을 안받아도 이체내역 사본으로 첨부되는건가요? 아니면 간이영수증이라도 받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세무대리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요청드리면 받을 수 있을것입니다.
해당 내용까지 반영하여 신고 해달라고 말씀하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장과 관련된 기장료나 조정료 등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세무대리비용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계좌이체로 보낸 경우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간이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는 간이영수증과 계좌이체내역을 준비하시면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당연히 세무대리비용도 사업관련 비용이기 때문에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이라도 받아두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사업관련 세무기장료를 의미하시는 것인가요?
세무대리인은 사업자로써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발행해 주었을텐데요
만약 발행을 하지 않았다면 현금영수증의무발행자라 법규 위반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무대리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수취하기 바랍니다.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실제 사업관련한 세무대리비용은 비용처리 가능하나,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불가와 적격증빙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세무대리비용도 비용처리 가능하며 반드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셔서 부가세 공제도 받으셔야 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