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는 지금의 중앙검찰청 조직을 없에고 검찰의 기소, 수사 권한 구조를 바꾸겠다는 뜻입니다.
기존 검철의 기소 기능은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이 수사 중 일부는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대범죄수사청이 맡도록 재편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서/수사 권하느이 집중을 분산시키고 권력기관 기능을 재배치하겠다는 목적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는 국무총리 소속의 기횡예산처와 부총리 산하의 재정경제부로 분리되는 등 대대적 부처 개편안도 포함됩니다.
다만 실제 시행이 되려면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통과 시켜야 합니다.
장/정은 이달 내 입법 추진과 신속한 처리 계획을 밝힌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