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하자 미기재 당한거같아요 어떻하죠??
안녕하세요 제가 당근마켓에서 아이폰 x 화면에 녹색 줄만 있고 다른 하자는 없다는 폰을 7만원에 구매 해왔는데 시간이 안되서 택배 거래로 했고 택배 뜯는 언박싱 영상도 있어요 보니까 침수폰이더라고요 제가 구매 전에 판매자에게 사설수리 여부와 침수 여부 물어봤는데 둘다 없다고 했는데 그래서 연락하니까 카톡이든 전화든 다 안되서 어제 온라인에서 미리 접수하고 다음날 경찰서에 가서 신고 완료 할 생각으로 온라인 작성하다가 혹시나 하고 다른 상품에 연락하니 바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침수폰이다 라고 하니까 본인은 침수 된지 몰랐다 라고 하고 전화는 왜 안받냐 하니 본인 사정이라 못봤다 연락좀 안봤다고 뭐라할 이유가 있냐 , 카톡을 본인이 꼭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냐?? 하고 신고 하겠다니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판매 올린 물품중에 제가 거래한 아이폰만 게시물 삭제 했고 다른 물품은 거래 완료 해도 게시물 삭제 안하네요 이거 제가 사기죄로 신고 할수있나요 침수 증상이 뚜렷하게 보이는데 ;;
경찰서에 진정서 내려갔다가 빠꾸 먹으면 어떻하죠?
만약에 신고 된다면 합의금도 잘하면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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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침수폰이라는 사실을 속이고 판매를 한 것으로 보이는 바,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빠꾸를 시키지 않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증거가 명확해 보이는바, 빠꾸를 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신고가 진행되어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있다면 합의금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사기로 볼 여지는 있으나 성립할 명확한 증거가 아직 없는 상황이므로 사기로 고소를 하여도 실제 처벌까지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대신 민사상 중요한 부분의 고지를 하지 않은 착오로 매매계약의 취소 이후 지급한 대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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