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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텐렉63
보람찬텐렉6323.03.28

직장인 부업 회사 몰래 가능할까요?

월 200만원을 고정적으로 부업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가정하고 해당 수익이 프리랜서로 3.3% 세금을 떼고 받게 되는 수익이라면 연말정산이라던지 하는 때에 회사가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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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회사 에서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겠으나 간접적으로는 알 수도 있습니다.

    부업을 하고 다닌 다니는 이야기를 하거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에 4대보험이 직장인이 내는 금액 이외에 추가 고지가 되는지, 연말정산을 별도로 진행하지 않거나, 많이 피곤해보인다는 등의 여러 사유로 눈치는 챌 가능성도 있습니다. 겸업금지 조항이 있다면 그 부분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로 부업을 하실 때, 3.3% 프리랜서 소득으로 신고가 들어갈 텐데, 연간 2400만원 미만으로 유지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것이 최고의 절세 방안임을 말씀드리며, 2400만원을 간신히 넘길 것 같으면, 그 아래로 돈을 덜 버시고, 2400만원을 넘기실 경우 극적으로 많이 넘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2400만원의 기준을 넘겼을 때에는 선생님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증빙을 다 모아서 간편장부로 만들어야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로 같이 말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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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부업소득 발생여부를 회사에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시에는 소득월액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지만 자택으로 고지서가 오므로 회사에서 바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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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상태에서 회사 업무와는 별개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한 이후, 다음해 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에서는 회사에서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연말정산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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