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회사 에서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겠으나 간접적으로는 알 수도 있습니다.
부업을 하고 다닌 다니는 이야기를 하거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에 4대보험이 직장인이 내는 금액 이외에 추가 고지가 되는지, 연말정산을 별도로 진행하지 않거나, 많이 피곤해보인다는 등의 여러 사유로 눈치는 챌 가능성도 있습니다. 겸업금지 조항이 있다면 그 부분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로 부업을 하실 때, 3.3% 프리랜서 소득으로 신고가 들어갈 텐데, 연간 2400만원 미만으로 유지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것이 최고의 절세 방안임을 말씀드리며, 2400만원을 간신히 넘길 것 같으면, 그 아래로 돈을 덜 버시고, 2400만원을 넘기실 경우 극적으로 많이 넘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2400만원의 기준을 넘겼을 때에는 선생님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증빙을 다 모아서 간편장부로 만들어야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로 같이 말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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