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월세 밀리면 대처하는 수단을 몇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지급명령신청
세입자는 월세 연체시 채무불이행의 책임이 있어서 법적으로 해결이 가능하고요. 세입자가 월세를 납부할 것 같지 않으시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되는데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하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이를 토대로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2. 제소 전 화해
월세를 밀리는 세입자 상대로 제소 전 화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판단하기에 소송까지 가기에는 꺼림직하고 세입자가 그래도 월세를 언제까지 내겠다고 약속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고요.
제소 전 화해 신청은 소송 비용보다 저렴합니다.
3. 보증금 공제
월세 밀린 금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시고 보증금 남은 부분을 세입자에게 반환하시면 됩니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공제하는건 전적으로 임대인의 권한이며 보증금 자체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월세가 밀리면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4. 세입자 나갈때 월세 정산
보증금을 공제하지 않고 나갈때 월세 정산 하는 방법입니다.
그 이외로는 세입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