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나 전세로 살고 있을 때, 계약 기간이 남아 있을 때 주인이 나가달라고 요청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계약 갱신 확인: 먼저 임대 계약서를 확인하여 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을 확인하세요. 일반적으로 계약 갱신은 월세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또는 1개월 전까지 이루어집니다.
통보: 계약 갱신에 따라 임대인에게 이사를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세요. 이를 통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협의: 임대인과 협의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찾고, 보증금을 반환하고 이사를 진행하세요. 상황에 따라 중개 수수료와 같은 부분도 협의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주의: 계약 기간이 지나도 아무런 말이 없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되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 3개월 전에 반드시 이사를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놓고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종료하시면 됩니다. 이때 중개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