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 운동원이 아닌 민간인이 조직적으로 사이버 여론조작을 행하였다면, 공직선거법 제 89조 선거 사무소의 유사기관 설치 금지 규정의 위반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선거 관련하여 정부 기관이 조직적으로 사이버 여론조작을 행하였다면, 각 기관 관련 법률에 규정된 정치적 중립 규정을위반한 것이 될 것입니다.
후보자의 신상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는 공직선거법상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