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댓글로 인해 피해를 입을경우는 법적책임은 어느정도인가요?
악의적으로 피해를 주기위해 거짓으로
인터넷에 댓글을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법적책임 어느정도 까지이며...
다른 사람 더 악의적으로 이용하면 처벌이 수위는
어느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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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행위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발생했고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할 것이고 형사적으로도 명예훼손 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거짓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면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처벌기준은 위 규정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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