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나라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 자녀의 연금보험 가입시기는 태어나자마자 바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통 현재 아이 앞으로 수입이 들어오는게 없기 때문에 증여세가 무조건 발생하게 되는데
미성년자의 경우 10년에 2천만원, 성인의 경우 10년에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증여세가 발생하는 시기는 연금수령 혹은 해지해서 환급금을 수령할때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월 30만원 10년이면 3600만원을 납부하게되고 4500만원정도 이득을 봤다 가정하면
5천만원이하 금액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고 수익이 많이 났을때
5천만원을 초과하게되면 초과한 금액의 10%가 증여세로 발생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점이나 상품안내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