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 소득이 5백만원 이하면 남편 부양가족으로 들어가도 되나요?
현재 재직 중이고,
24년 11월에 입사해서 24년 소득이 5백만원 이하입니다.
제 회사에서 연말정산 안하고, 남편 부양가족으로 등록해도 되는 건가요?
이 경우, 제 회사에서 저를 연말정산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세금·세무
현재 재직 중이고,
24년 11월에 입사해서 24년 소득이 5백만원 이하입니다.
제 회사에서 연말정산 안하고, 남편 부양가족으로 등록해도 되는 건가요?
이 경우, 제 회사에서 저를 연말정산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