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기준으로, 임대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임차인을 내보냈는데, 두 세달 지나 매도를 했다면, 사실상 실거주목적의 거절을 악용한 것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스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만 보장되어, 이후에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