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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두더지107
수줍은두더지10721.05.31

임대차보호법 과계약갱신청구권과의관계

임대인이 거주목적으로 2년전세준집에 임차인을 내보내고 두세달 지나고나서 매도할경우 야기되는 문제점이 뭐가있나요

또한가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임대인이받아들이면

2+2 4년입니다 4년되는해에는 임차인의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법적으로 거절을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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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기준으로, 임대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임차인을 내보냈는데, 두 세달 지나 매도를 했다면, 사실상 실거주목적의 거절을 악용한 것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스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만 보장되어, 이후에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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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하며, 2년 보장됩니다. 그러므로 1회에 한하므로 1회 계약 갱신 청구를 하여 추후 2년 뒤에는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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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진정 거주할 의사였는지 매도를 위한 것이었는지 의심을 살 수 있어 보입니다.

    2. 계약갱신요구는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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