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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파랑새8
굳건한파랑새821.09.12

엄마 명의의 토지를 딸과 매매가 가능한가요?

엄마 명의로 대지 200평이 있는데, 1년전에 인근에 매매된 토지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게 거래가 되어서 엄마의 토지를 타인에게 팔지 않고 제가 사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지 궁금하고

가능하다면 거래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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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반드시 유상으로 거래를 하셔야 합니다. 유상으로 거래를 하지 않을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세에서는 실거래가를 인정합니다. 실거래가가 불분명할 경우, 매매살가액->감정가액->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적용합니다.

    양도물건이 대지이며 매매가 빈번하지 않을 경우, 기준시가과 유사한 가격으로 양도하셔도 관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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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니의 명의로된 토지를 따님과 거래하는 것은 법으로 제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인과 거래 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에는 과세관청에서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할 수 있습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일반적으로 시장거래를 할 때 타인과 거래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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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의 경우 거래횟수가 빈번하지 않고 거래에 따라 가격 편차가 있어 단지 내 아파트와 같이 시가 등을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는 특히나 거래 가격 결정에 신중하여야 하며, 위의 상황에서는 공시지가를 거래 가격으로 정할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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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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