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토지(전)의 소유주가 아들이고 건물(집)은 어머니입니다.현재 전을 대지로 전환 변경중인데 신청하여서 농지보존부담금을납부한상태입니다.그런데.토지를 딸에게 증여하려고 하는데 증여가가능한지요?
☆참고로 오래세월전이다보니 전에다기 집을
지어서 이를 전을 대지로 전환병경신청중입니다.
가능하다면 어떤절차가 필요한지 알고싶읍니다.빠른회신주시면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고 해서 토지만의 증여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증여를 원인으로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