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이 소유명의자가 다를경우 증여가 안되는지요?
안녕하세요?토지(전)의 소유주가 아들이고 건물(집)은 어머니입니다.현재 전을 대지로 전환 변경중인데 신청하여서 농지보존부담금을납부한상태입니다.그런데.토지를 딸에게 증여하려고 하는데 증여가가능한지요?
☆참고로 오래세월전이다보니 전에다기 집을
지어서 이를 전을 대지로 전환병경신청중입니다.
가능하다면 어떤절차가 필요한지 알고싶읍니다.빠른회신주시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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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고 해서 토지만의 증여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증여를 원인으로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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