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장을 갖고 있으면서 근로자로서 일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중인 회사에서 내규로서 겸직제한이나 사업장 운영에 대한 제한 규정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순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회사와 본인이 50%씩 부담하고 있으나 사업장의 경우 의무가 아닌 선택의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 납부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