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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거북이270
새침한거북이27020.05.28

사업장도 있는데 근로자로 일할수 있나요

사업장을 하나 갖고 있으면서 근로자로 일할수 있나요 둘다 가능하다면 4대보험은 각각 부담해야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세금과 관련해서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고 하던데 그게 맞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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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로서 직장에서 공제되는 4대보험료는 월정급여에 따라 비례하여 원천징수 하며, 사업소득에 따라 다음해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에 변동이 있을 것입니다.

    한편, 근로소득에 대하여 1월~2월 연말정산하는 것이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확정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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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장을 갖고 있으면서 근로자로서 일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중인 회사에서 내규로서 겸직제한이나 사업장 운영에 대한 제한 규정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순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회사와 본인이 50%씩 부담하고 있으나 사업장의 경우 의무가 아닌 선택의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 납부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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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상으로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중복발생한다고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근로소득은 매년 2월경 연말정산을하고

    이후 매년 5월달에 사업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 4대보험은 지역가입자인 경우 특정

    매출액이하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을 것이고,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부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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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래에는 근로자로 일하면서 개인 사업자를 내는 경우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로서 사업자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 직원을 채용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로서 4대보험을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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