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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날쥐53
귀한날쥐5323.10.05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있으면 아파트 관리사무소등에 근무 할수 있다고 하던데 연령제한이나 경력제한이 있는건가요?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있으면 아파트 관리사무소등에 근무 할수 있다고 하던데 연령제한이나 경력제한이 있는건가요? 현재 일반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노후대비로 자격증 취득을 하면 은퇴후에도 일할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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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관리사 자격증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적인 자격증입니다.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주택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후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등에 근무할수 있습니다. 연령제한이나 경력제한은 없습니다. 단 공동주택의 규모나 세대수에 따라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등급이 다르게 적용될수 있으므로 근무하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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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이 되기 위해서는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경리, 전기과장, 시설주임 등은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없이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관리소장은 아파트경력이 없더라도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있으면 되지만, 아파트에서 먼저 일을 해보고 아파트의 전반적인 일을 경험해본 후 관리소장으로 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과장은 전기기사나 전기산업기사 전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시설주임은 아무 자격이 없어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은 아파트소속이 아닌 업체(회사)소속입니다.

    정년이 지나면 관리소장이나 업체에서 안 받아줄 수도 있지만 몸이 건강하다면 받아 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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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관리사 직원으로는 제한은 없고 관리사무소 소장이되려면 경력등 제한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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