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적반하장으로 욕설을 들었습니다 어떤 죄가 성립 되나요?
운전 중 저는 2차선 직좌 차선 가해 차량은 1차선 좌회전 차선에 있었습니다(좌회전 유도선은 1차선에만 있었습니다) 신호가 바뀌고 저는 1차선 차량에게 피해 주고싶지 않아 크게 돌았는데도 가해차량이 유도선을 넘어 대각선으로 넘어왔고 경적을 울렸음에도 그냥 밀고 들어와서 사고 날 뻔하여 급 브레이크와 경적을 울렸습니다 저는 우회전 합류 차선으로 피해 경적을 울렸는데 2차선 가해 차량이 속도를 줄여서 저는 가해 차량 앞으로 합류 했습니다
이후 화가 머리 끝까지 났지만 한숨을 쉬며 참고 가는데 우회전을 하는 저를 따라오고 제가 좌회전을 해야해서 1차선 좌회전 차선에 서 있었는데 2차선 옆 직진 차선으로 넘어 와 크락션을 울리고 창문을 내리길래 저도 내렸습니다
거의 동시에 저는 왜 운전을 그렇게 하세요? 라고 했고 가해 차량 운전자는 운전을 왜 그렇게 좆같이 하냐고 했습니다. 저는 상황을 설명했고 아저씨가 제 차선을 대각선으로 넘어 와서 사고 날 뻔한거 모르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가해차량 운전자는 지금 가서 너 좌회전 되나 한 번 보러 갈까? 라고 하였고 옆에 제 여자친구와 저는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안전벨트를 풀고 문을 열으며 안되겠다 야이 새끼야 너 내려 라고 하며 내렸다가 가해자 동승자가 팔을 붙잡으며 못나가게 막았고 저는 아니 아저씨가 사과를 하셔야죠 라고 했더니 가해 차량 운전자가 설령 그렇다고 해도 너가 크락션 울리고 위험하게 운전하는게 맞냐? 라고 하여 저는 제가 언제 위험하게 운전 했는데요 ? 아저씨가 그렇게 들어와서 내가 피한거 아니냐 라고 하니 야이 새끼야 시발거 너 내려 이 나이도 새파랗게 어린 개 좆만한 새끼가 뒤질라고 내려 이새끼야 뒤질래? 라고 하며 다시 한 번 안전벨트를 풀고 차 문을 열고 나오려고 하자 가해차량 동승자 분이 내가 대신 미안해 먼저 가 라고 하셨고 가해차량 운전자는 계속 폭언을 하였습니다.
어떤죄가 성립되나요 ?가능한 다 고소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난폭운전 또는 보복운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폭행죄 또는 모욕죄, 협박죄 등 성립이 가능합니다. 경찰에 신고후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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