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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펭귄96
대담한펭귄9623.07.08

개인사이트의 개인정보 수집/보유 권한은 어느 정도까지 입니까?

모 개인사이트에서 공지하기를 그 사이트 회원탈퇴자의 개인정보를 최대 5년까지 보관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보관연한을 개인사이트 관리자 혹은 주인이 3년이다 5년이다 임의로 정할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회원을 모집하는 개인사이트의 회원개인정보도 탈퇴 즉시 파기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3년이다 5년이다 식으로 연한을 둬서 보관하는 것이 현행법 위반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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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제1항 참조바랍니다.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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