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명의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입주자격을 갖춘 사람만 입주자(임차인)가 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을 타인으로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률적인 관점으로 살펴보면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 4). 따라서 공공임대주택 중 하나인 행복주택 임차인은 LH 등의 동의 없이 행복주택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만일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