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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부르는 명품을부르는커피~24.02.27

작년 말쯤에 간이과세 사업자를 냈는데 세금신고를 안했을때는 어떻게 해야나요?

작년 말쯤에 인터넷으로 뭘 팔아 보려고 간이과세 사업자를 냈는데 세금신고를 해야 한다는걸 잘몰라서

지나갔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5월달엔가 종합소득세 신고 있는건 알고 있는데 그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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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간이사업자로서 작년에 매출이 발생하신 경우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매출액이 적을 때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빠른 시일 이내 기한후 신고 해야합니다.

    이미 신고기한이 경과돼 가산세가 발생하며, 매일 가산세가 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다음연도 1월에 부가세 신고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미 지나간 부가세는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전년도 12개월 기준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세가 면제가 되기 때문에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