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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스마가린
럭스마가린23.02.10

간이과새자도 부가세신고는 알겠는데요 부가세를 내여돠나요?

작년 10월에 간이과세자로 신고하고 온라인 사업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부가세를 신고하고 부가세 납부를 해야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신고만 하고 납부핮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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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에 간이과세자 사업자 등록을 하고

    2022년 10월부터 사업을 개시한 경우 2022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2023년 01월 25일

    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는 납부의무 면제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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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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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4천800만원 미만일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있지만 납부의무가 없을뿐입니다.

    따라서 신고는 진행하셔야 합니다.

    블로그에 간이과세자 부가세 관련하여 포스팅 해놓은 내역이 있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86190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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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납부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로 납부의무면제에 해당한다면 납부세액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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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라고 하여 무조건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만이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만약, 연도 중에 개업을 한 신규사업자라면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지를 따지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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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연간(12개월 기준)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작년 10월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10~12월의 매출이 1,200만원 미만일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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