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에 간이과세자 사업자 등록을 하고
2022년 10월부터 사업을 개시한 경우 2022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2023년 01월 25일
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는 납부의무 면제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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