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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가큰올빼미231
키가큰올빼미23124.02.16

간이 과세자는 언제 세금 신고 하나요?

작년 말부터 인터넷을 물건을 팔기 위해서 사업자를 냈는데

간이 과세자로 해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 간이 과세자는 언제 세금 신고를 하나요?

따로 연락이 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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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3년말에 사업자등록을 했으면 2024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20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합산대상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하라고 사업장으로 우편물이나 질문자님의 카톡/네이버알림/홈택스에 우편이 오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 주민등록주소지로도 알림이 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합니다. 신고기간은 다음해 1.1.~1.25. 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25일 부가세신고를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하게됩니다.

    신고기간이되면 세무서에서 안내문을 보내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공급대가(=공급가액 + 10%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1년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는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국세청에서 매년 1월 초에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문믈 문자 또는 국세청에 등롟한

    경우 카톡으로 신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 및 매입이 발생한 다음연도 1.1~1.25에 부가세 신고 및 5.1~5.31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따로 연락이 오는 것은 아니며 본인이 세금신고기간에 스스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