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공급대가(=공급가액 + 10%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1년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는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국세청에서 매년 1월 초에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문믈 문자 또는 국세청에 등롟한
경우 카톡으로 신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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