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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가큰올빼미231
키가큰올빼미23124.02.16

간이 과세자는 언제 세금 신고 하나요?

작년 말부터 인터넷을 물건을 팔기 위해서 사업자를 냈는데

간이 과세자로 해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 간이 과세자는 언제 세금 신고를 하나요?

따로 연락이 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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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3년말에 사업자등록을 했으면 2024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20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합산대상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하라고 사업장으로 우편물이나 질문자님의 카톡/네이버알림/홈택스에 우편이 오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 주민등록주소지로도 알림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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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합니다. 신고기간은 다음해 1.1.~1.25. 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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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25일 부가세신고를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하게됩니다.

    신고기간이되면 세무서에서 안내문을 보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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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공급대가(=공급가액 + 10%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1년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는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국세청에서 매년 1월 초에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문믈 문자 또는 국세청에 등롟한

    경우 카톡으로 신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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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 및 매입이 발생한 다음연도 1.1~1.25에 부가세 신고 및 5.1~5.31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따로 연락이 오는 것은 아니며 본인이 세금신고기간에 스스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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