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이 잔금일을 넘겼는데 비용이 들어갔다면 비용에 대해서 가압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소유권에 대한 가얍류인지 을구에 대한 청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 파기에 따라 그 비용을 반환받는 것이라면 상대방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갑구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