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계약 수익자의 채무로 계약 압류 시 수익자 변경으로 압류 해제를 할 수 있나요?
계약자/피보험자- A
수익자-B
수익자 B의 채무로 A의 보험계약에 압류가 들어왔어요.
A는 수익자를 변경하여 보험계약을 지킬수있나요? 압류 이후에도 수익자를 바꿀수 있는거 맞나요?
압류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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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는 수익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수익자 변경 이후부터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상이 가능함으로 수익자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계약법상 계약변경은 계약자 고유의 권리로 압류설정으로 그 권리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수익자를 변경 하시면 해결이 가능하시겠지만 변경이 불가한 경우도 많습니다. 압류를 어떤식으로 걸은건지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하루빨리 해당보험사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