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저축성 보험 이미지
저축성 보험보험
저축성 보험 이미지
저축성 보험보험
큰펭귄293
큰펭귄29321.10.21

보험계약 수익자의 채무로 계약 압류 시 수익자 변경으로 압류 해제를 할 수 있나요?

계약자/피보험자- A

수익자-B

수익자 B의 채무로 A의 보험계약에 압류가 들어왔어요.

A는 수익자를 변경하여 보험계약을 지킬수있나요? 압류 이후에도 수익자를 바꿀수 있는거 맞나요?

압류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는 수익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수익자 변경 이후부터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상이 가능함으로 수익자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계약법상 계약변경은 계약자 고유의 권리로 압류설정으로 그 권리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수익자를 변경 하시면 해결이 가능하시겠지만 변경이 불가한 경우도 많습니다. 압류를 어떤식으로 걸은건지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하루빨리 해당보험사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