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피보험자- A
수익자-B
수익자 B의 채무로 A의 보험계약에 압류가 들어왔어요.
A는 수익자를 변경하여 보험계약을 지킬수있나요? 압류 이후에도 수익자를 바꿀수 있는거 맞나요?
압류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