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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얼룩말118
성실한얼룩말11822.04.05

계얔자가 신용불량이 되었을때 수익자만 바꿔도 보험금 압류당하진 않나요?아님 압류 막으려면,계약자 수익자를 모두 변경해야 하나요?

질문란에 여쭤보고 싶은걸 다 썼네요^^ 질문대로 계약자가 신용불량이 되었을때 보험금 압류를 안당하려면,계약자와 수익자를 모두 변경해야 되나요? 수익자만 변경해도 압류는 안당하나요?정 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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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의 경우 보험 계약자가 보험에 대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계약자에 대한 압류가 됩니다.

    때문에 압류 전에 계약자 변경을 통해 계약자를 다른 사람으로 해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계약자가 신용불량이 되었을때 보험금 압류를 안당하려면,계약자와 수익자를 모두 변경해야 되나요? 수익자만 변경해도 압류는 안당하나요?정 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보험금은 보험수익자, 피보험자가 받기 때문에 보험금 자체에 대해서는 계약자와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만기 환급금, 해지환급금은 압류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압류가 들어온다면 압류 대상은?

    1) 채무자가 계약자라면 ->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이 압류 대상입니다.

    ​2) 채무자가 수익자라면 -> 보험금(사고보험금, 질병보험금)입니다.

    ​3) 채무자가 피보험자라면 -> 압류는 가능하나 계약자나 수익자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수령할 금액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신용불량자가 계속 계약자로 유지될 시 이 보험은 해지되는 건가요?

    -> 해지되지 않습니다.

    ​해지환급금은 못 받는 건가요?

    ㄱ. 채무자가 계약자라면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이 압류 대상이라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ㄴ. 중도/만기 수익자를 계약자에서 다른 사람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ㄷ. 또는 보험에 압류한 채권사에 갚아야 할 채무 변제한 후 압류 해지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그러고 나서 압류 해지 통지서가 보험사로 가야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닌 이상,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호창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성보험이라면 채권자가 진단금이나 실손의료비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축성이나 해약환급금은 경우에따라 압류가 가능합니다.

    앞에서 말한 보장성보험의 경우 압류는 할 수 없지만, 자신의 통장이 압류된 상황이라면 그 통장으로 들어온 돈을 받는데는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험금 지급받을 수익자를 미리 변경해두고 그 수익자의 통장으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