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얔자가 신용불량이 되었을때 수익자만 바꿔도 보험금 압류당하진 않나요?아님 압류 막으려면,계약자 수익자를 모두 변경해야 하나요?
질문란에 여쭤보고 싶은걸 다 썼네요^^ 질문대로 계약자가 신용불량이 되었을때 보험금 압류를 안당하려면,계약자와 수익자를 모두 변경해야 되나요? 수익자만 변경해도 압류는 안당하나요?정 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의 경우 보험 계약자가 보험에 대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계약자에 대한 압류가 됩니다.
때문에 압류 전에 계약자 변경을 통해 계약자를 다른 사람으로 해야 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계약자가 신용불량이 되었을때 보험금 압류를 안당하려면,계약자와 수익자를 모두 변경해야 되나요? 수익자만 변경해도 압류는 안당하나요?정 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보험금은 보험수익자, 피보험자가 받기 때문에 보험금 자체에 대해서는 계약자와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만기 환급금, 해지환급금은 압류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압류가 들어온다면 압류 대상은?
1) 채무자가 계약자라면 ->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이 압류 대상입니다.
2) 채무자가 수익자라면 -> 보험금(사고보험금, 질병보험금)입니다.
3) 채무자가 피보험자라면 -> 압류는 가능하나 계약자나 수익자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수령할 금액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신용불량자가 계속 계약자로 유지될 시 이 보험은 해지되는 건가요?
-> 해지되지 않습니다.
해지환급금은 못 받는 건가요?
ㄱ. 채무자가 계약자라면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이 압류 대상이라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ㄴ. 중도/만기 수익자를 계약자에서 다른 사람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ㄷ. 또는 보험에 압류한 채권사에 갚아야 할 채무 변제한 후 압류 해지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그러고 나서 압류 해지 통지서가 보험사로 가야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닌 이상,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호창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성보험이라면 채권자가 진단금이나 실손의료비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축성이나 해약환급금은 경우에따라 압류가 가능합니다.
앞에서 말한 보장성보험의 경우 압류는 할 수 없지만, 자신의 통장이 압류된 상황이라면 그 통장으로 들어온 돈을 받는데는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험금 지급받을 수익자를 미리 변경해두고 그 수익자의 통장으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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