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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파란선비

그래도파란선비

3일 전

교통사고 10%과실, 사고 미접수에 따른 보험료 할증 및 무사고 관련

골목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타차가 가해하여 앞범버 및 우측휀다 일부 손상되었습니다.

다만 상대 보험사에서는 황색 점선이었다는 이유로 과실 10%가 저에게 있다고 합니다.

궁금한 것은 현재 상대방 보험으로 내 차를 수리한 상황(예상수리비 100만원)이고,

상대방 차량은 수리를 하지 않는다 하여, 저는 보험사고 접수를 하지 않았는데요.

이럴 경우 사고 이력이 남는 것인지 그리고 내 자동차 보험료 할증 및 무사고 할인에 영향을 끼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무사고로 보험료 할인을 지속적으로 받아온 상황이며, 상대 보험사와 제 보험사가 같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지연 손해사정사

    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2일 전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내차수리비 100만원이면, 90만원은 상대방 보험사에서 처리하시고,,10만원은 공업사로 사비로 처리하시면 할증고민 하지 많으셔도 됩니다.

    물론 상대방 수리 200만원 미만이고, 대인접수 안할 경의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궁금한 것은 현재 상대방 보험으로 내 차를 수리한 상황(예상수리비 100만원)이고,

    상대방 차량은 수리를 하지 않는다 하여, 저는 보험사고 접수를 하지 않았는데요.

    이럴 경우 사고 이력이 남는 것인지 그리고 내 자동차 보험료 할증 및 무사고 할인에 영향을 끼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대방보험으로 수리를 했다는 것이 상대방보험으로 100%보상을 받았다는것인지는 알수없으나 상대방보험으로 대물처리를 받은 것으로 이는 추후 사고이력은 남게되고 본인 보험으로 처리한것이 없기 때문에 본인보험료에는 영향을 미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보험으로 보험처리는 안 하시면 할인은 계속 지속되며 할증 또한 없습니다.

    90만원만 지급 받으시고 10만원 정도는 개인돈으로 쓰시면 됩니다.

  • 자동차보험(대물)로 수리를 한것이기에 수리이력은 남게 됩니다.

    다만 자차보험접수나 상대방 대물 처리를 하지 않았기에 보험료 할증은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 본인이 무과실이 아니고 10%의 과실이 있는 경우 상대방 대물로 90%의 수리비가 지급이 되고

    질문자님이 1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때 자차 보험금 최저 자기부담금에도 미치지 않아 자차 보험처리는 되지 않고 상대방도 수리를

    하지 않아 보험금이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 과실로 접수된 사고도 없고 사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급된 보험금은 0원입니다.

    따라서 할증 및 할인 유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