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품권(예를들어 백화점 상품권) 등을 취득하였다면 '선급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차) 선급비용 xxx (대) 현금 xxx
2. 그러나 상품권을 직접 발행한 경우라면 발행할 때에는 겨우 인쇄비용만 지출되는 것이므로 고객에게 상품권을 판매하고 현금을 수취할 때에 선수금으로 부채 계상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품권을 쌓아두는 것은 실제 채무 관계가 성립된 것이 아니므로 별도로 자본이나 부채가 증가하진 않습니다.
(차) 현금 xxx (대) 선수금 xxx
고객이 상품권을 사용하였을 때에 매출을 계상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