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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에뮤102
노란에뮤10221.07.01

상품권 포인트 등도 현금성자산에 포함이될까요?

상품권이나 포인트 등 특정장소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면 위와같은 예시들도 현금성자산으로 취급이 가능한가요?

또 특정포인트는 해당기업이 재무제표 중 일부지분을 포인트화 시켜서 일종의 마케팅형식으로 소비자에게 지급해주는 형태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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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상품권 포인트 등의 경우, 상품권은 유가증권이 아닌 현금 및 현금성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특정 포인트는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리가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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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품권(예를들어 백화점 상품권) 등을 취득하였다면 '선급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차) 선급비용 xxx (대) 현금 xxx

    2. 그러나 상품권을 직접 발행한 경우라면 발행할 때에는 겨우 인쇄비용만 지출되는 것이므로 고객에게 상품권을 판매하고 현금을 수취할 때에 선수금으로 부채 계상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품권을 쌓아두는 것은 실제 채무 관계가 성립된 것이 아니므로 별도로 자본이나 부채가 증가하진 않습니다.

    (차) 현금 xxx (대) 선수금 xxx

    고객이 상품권을 사용하였을 때에 매출을 계상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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