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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슴새208
빈티지한슴새20821.12.29

공동명의시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2009년 10.5억에 구입한 주택을 22년 3월4일부로 19.7억에 매각합니다. 부부공동명의로 되어있는데 정확한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알려주세요. 분당세무서 직원도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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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1주택자 해당한다면 12억초과 고가주택에 해당하기때문에 비과세이더라도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부부공동명의 이기때문에 지분별로 분리하여 신고하시면됩니다. 즉 양도세신고서는 각각 하시면됩니다.

    단독소유보다 공동소유라서 세액이 절감됩니다.

    주택수. 거주기간. 정확한 취득일(년.월) 알려주면 세금계산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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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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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 여부에 따라 계산이 다를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면 단순히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양도자 지분별로 각자가 양도세 계산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일 경우, 전체 양도차익 이후분부터 양도자 지분별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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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3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할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따라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가액을 안분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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