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아파트 공사때문에 낮시간동안 창문을 열수가 없는데요
피해보상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검소한돌꿩128입니다.
구청에 민원접수를 해보시면 될겁니다
소음 측정을 창문닫고 집안에서 하니깐 그것도 감안하셔서 하시면될거같아요
안녕하세요. 작은소쩍새258입니다.
공사장 소음관리주체는 구청입니다 구청에 민원을 접수하시면 구처에서 소음 측정기를 가져와서 측정을 해서 조치해주며 그걸 근거로 소송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몽몽80입니다. 우선은 사업주한테 연락하시는게 먼저이구요 그게 안되시면 관할 동사무소 민원접수하시는게 젤 간단합니다 그러면 관련부서에서 진행하거든요 그외에는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